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숙식 제공받는데 맞나” 지적
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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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숙식 제공받는데 맞나” 지적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0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의 규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수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