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34살도 청년”...고용정책 기준 29→34세 이하로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돼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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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이젠 34살도 청년”...고용정책 기준 29→34세 이하로 확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돼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